해상풍력 집적화단지

4월부터 해상풍력 가공전선로 설치 가능해진다

4월부터 해상풍력 가공전선로 설치 가능해진다

전남도는 31일 해상풍력 송전선로 개설의 장애물이었던 ‘습지보전법 시행령’이 도의 건의에 따라 환경보호와 사업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 효과가 있는 가공선로 설치도 가능토록 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습지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습지보호구역에서는 해저 송전선로만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섬과 섬, 육지 사이 2km
오덕환 기자 2025-03-31 09: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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